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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

제7조

조문 7 / 26
제7조
수당과 여비
위원회, 실무운영위원회, 전문위원회 및 특별전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등"이라 한다)에 출석한 위원,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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